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의안의 작성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는 각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전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안건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간사는 의사일정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즉시 배부하여야 한다.
④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는 2명, 나머지 위원회는 1명의 동의를 요한다. 위원이 제출한 안건은 각 위원회 간사가 접수하여 각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각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⑤각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의결안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사형성을 위하여 위원들이 안건의 심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안건
2.심의안건: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논의하여야 하는 안건
3.보고안건: 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 중 의결하지 아니하는 안건
⑥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정된 안건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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