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4조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소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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