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32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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