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31조 (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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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범위와 지급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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