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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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법 제30조제3항의 직권조사의 개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 관련하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필요한 사항
4.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5.법 제24조의 구금ㆍ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전원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1.법 제19조제6호에 관한 사항
2.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③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ㆍ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 회부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따라 전원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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