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7조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한다. 다만,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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