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의2 (원격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격출석"이란 위원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지고 외부 보안이 지켜지는 임의의 장소에서 영상과 음성을 통해 원격으로 위원회 청사 등 지정된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출석"이란 위원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지고 외부 보안이 지켜지는 임의의 장소에서 영상과 음성을 통해 원격으로 위원회 청사 등 지정된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각 위원회 위원장은 아래 각 호 사안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 원격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1.제1급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인해 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위원
2.긴급한 심의ㆍ의결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장 참석이 어려운 위원
③원격출석한 위원은 지정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견을 제출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원격출석한 위원은 본인의 얼굴이 회의 진행 시간동안 충분히 노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원격출석 회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국가기관 등이 운용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이나 보안성이 양호한 상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