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위원회는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는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회의의 운영을 보좌하고 의사일정을 관리한다.
③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