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3조 (대공방어협조구역에서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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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의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는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 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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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의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는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 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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