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0조 (협의에 관한 공통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등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군사작전을 하여야 하는 부대(협조부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영 제13조제6항 및 제8항 또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협의 결과의 유효기간은 협의를 요청받은 그 당해 허가 등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관할부대장등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각군 본부를 통한 ‘온나라’, 전자메일 등의 온라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협의 서류의 접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⑦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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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토지매수대상 여부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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