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0조 (협의에 관한 공통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등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군사작전을 하여야 하는 부대(협조부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 제13조제6항 및 제8항 또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협의 결과의 유효기간은 협의를 요청받은 그 당해 허가 등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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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부대장등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각군 본부를 통한 ‘온나라’, 전자메일 등의 온라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협의 서류의 접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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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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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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