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2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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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영 제13조제6항 및 제8항 또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영 제13조제6항 및 제8항 또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 받은 건축물, 공작물 등의 높이가 해당 지점의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부대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부동의"를 통보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허가등의 당사자에게 별도로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등의 당사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에 관한 비용은 평가를 요청한 자(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허가등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영 제10조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 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 5구역에서의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차폐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⑤영 제10조 및 별표 5의 제3호바목에 따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은 관련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⑥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시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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