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2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영 제13조제6항 및 제8항 또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 받은 건축물, 공작물 등의 높이가 해당 지점의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부대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부동의"를 통보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허가등의 당사자에게 별도로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등의 당사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에 관한 비용은 평가를 요청한 자(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허가등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영 제10조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 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 5구역에서의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차폐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영 제10조 및 별표 5의 제3호바목에 따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은 관련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시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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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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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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