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9조 (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한 교육 및 지도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의장은 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하여 연l회 이상의 관계자 교육과 지도방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군 본부 및 직근상급기관은 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확인점검(또는 지도방문) 및 필요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할부대장등은 필요시 소속 관계자에게 관련 법령 및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연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관련 법령과 위탁 및 협의업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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