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9조 (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한 교육 및 지도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의장은 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하여 연l회 이상의 관계자 교육과 지도방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군 본부 및 직근상급기관은 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확인점검(또는 지도방문) 및 필요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부대장등은 필요시 소속 관계자에게 관련 법령 및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연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관련 법령과 위탁 및 협의업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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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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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