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1조 (보호구역에서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협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한다.1.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항 중 취락지역에서는 기존 주택 및 공작물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2.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항 중 작전계획에 의한 건물진지화 개념을 적용하여 건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 설치가 방어편성 강도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3. 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이 관측ㆍ사계ㆍ기동ㆍ장애물 운용 등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4. 법 제13조제1항제11호의 "해운의 영위"에 관한 사항은 「해운법」 제2조의 "해운업"으로 한다.5. 영 제13조제3항제1호의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을 포함한다.
②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작전성 검토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별표5와 같으며, 군사작전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합참의장이 따로 정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이 훈령과 제2항에서 정한 별표5 "작전성 검토의 기준" 및 그 밖에 합참의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대 여건에 맞게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합참의장은 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작전성 검토의 기준
Ⅰ. 일반사항 1. 작전성 검토의 정의 ‘작전성 검토’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요청 시 관할(관리)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전면전대비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평시 경계임무, 군사훈련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해소 대책을…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