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4조 (직근상급기관 및 관할부대장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른 직근상급기관과 법 제2조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할부대장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구역을 구분하는데 있어 관할부대장등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합참의장이 관계된 직근상급기관과 관할부대장등의 의견을 들어 관할부대장등의 관장 구역을 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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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결서
| 의 결 서(제15조제1항 관련) | 의 결 서(제15조제1항 관련) | 의 결 서(제15조제1항 관련) | 의 결 서(제15조제1항 관련) | 의 결 서(제15조제1항 관련) | 의 결 서(제15조제1항 관련) | 의 결 서(제15조제1항 관련) | 의 결 서(제15조제1항 관련) □ 안 건 : (안건명 기재)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직근상급기관 및 관할부대장등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구 분 | 부대(기관) 명 | 부대(기관) 명 | 부대(기관) 명 구 분 | 관할부대 | 관리부대 | 직근상급기관 육 군 | 2군단, 3군단 | 1군지사 | 지작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 위 표에 제시된 직근상급기관은 법 제13조 ⑦항과 관련된 관할(관리)부대의 재협의를 위한 현황이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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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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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업무분장제5조 · 보호구역의 기준제6조 · 비행안전구역의 기준제7조 ·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전 협의제8조 · 보호구역등의 관리ㆍ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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