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4조 (직근상급기관 및 관할부대장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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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직근상급기관과 법 제2조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른 직근상급기관과 법 제2조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할부대장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구역을 구분하는데 있어 관할부대장등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합참의장이 관계된 직근상급기관과 관할부대장등의 의견을 들어 관할부대장등의 관장 구역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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