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4의2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1. 국방부가. 군사시설국장(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2) 법, 영, 규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개정(3) 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4) 법 제8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등 고시(5)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에 대한 사용 제한(6)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8)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9)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 관련 사항(10) 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11)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및 통보(12) 보호구역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13) 보호구역등에 관한 국회, 언론, 감사, 민원 등 대응(합참, 각군 통제)(14) 보호구역등 업무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15) 보호구역등 업무 관련 예산 편성(16) 보호구역등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17) 보호구역등의 통계자료 관리나. 군수관리국장(1)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관리를 위한 방침 수립(2)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지정 검토(3) 폭발물 관련시설의 보호구역 지정등과 관련한 의견 제시(4) 폭발물 안전거리 기준 검토 및 개정(5) 폭발물 안전거리 기준 관련 국회, 언론, 감사, 민원 등 대응다. 국방정보화국장(1) 군용전기통신기지 보호구역 기준 검토 및 개정(2) 군용전기통신기지 보호구역 기준 관련 국회, 언론, 감사, 민원 등 대응2. 합참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소요 제기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규 개정 소요 제기다. 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지정등 건의라. 법 제13조에 따른 군 협의기준인 작전성 검토기준 수립ㆍ보완마. 법 제1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 위탁에 대한 승인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합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사.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에서의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아. 민간인통제선 조정, 군 협의 등에 대한 작전성 판단 검토자. 합참 소관 보호구역등에 관한 국회, 언론, 감사, 민원 등 대응차. 법 제13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재협의 수행타. 부대개편, 작전계획 변경 등에 따른 관할부대등, 직근상급기관 및 관할지역 지정ㆍ조정3. 각군 본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소요 제기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규 개정 소요 제기다. 보호구역등의 관리 및 지정등에 대한 의견 제시라. 각군 소관 보호구역등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국회, 언론, 감사, 민원 등 대응마. 보호구역등 운영ㆍ관리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장비ㆍ예산 편성 및 건의바. 보호구역등 운영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방문사.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수립아. 보호구역등의 관리ㆍ유지와 관련한 예하부대 업무의 조정ㆍ통제자. 각군 소관 보호구역등의 분석 및 통계자료 정리 및 관리4. 지작사 및 직근상급기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소요 제기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규 개정 소요 제기다. 작전 책임지역 내 보호구역등 관리 및 통제라. 예하 관할부대등의 보호구역등 관련 업무에 대한 조정ㆍ통제마. 보호구역등 운영ㆍ관리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장비ㆍ예산 편성을 본부에 건의바. 보호구역등 운영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방문사. 부대개편, 작전계획 변경 등에 따른 관할부대등 및 지역 지정ㆍ변경 소요를 합참에 건의아.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재협의 수행5. 관할부대등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소요 제기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규 개정 소요 제기다. 보호구역등의 지정등 심의 및 합참에 건의 요청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 심의 및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 등 자료 작성마. 법 제8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표지(표찰 또는 표석) 설치ㆍ관리바. 법 제9조, 제10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허가사.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에 대한 사용 제한아.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 관련 업무자.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차. 법 제12조에 따른 선박의 정박지 제한 및 변경에 대한 조치카.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합의각서 작성 및 체결파. 법 제13조제10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으로 필요한 조치 요청하. 법 제1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 위탁 심의 및 합참 건의, 합참의장 승인 후 지자체와 합의각서 체결갸.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댜.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검토랴.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과 통보먀. 관할부대 소관 보호구역등에 관한 국회, 언론, 감사, 민원 등 대응뱌. 보호구역등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ㆍ장비ㆍ예산 편성 건의샤. 소관 보호구역등의 현황 유지(작전지역 안의 관리부대에 대한 현황을 포함한다)야.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련 지자체와의 협조쟈.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에 대한 서류와 도면의 작성, 유지 및 이력관리챠. 법 제13조제10항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청캬. 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 신청 접수 및 국방부 제출탸. 부대개편, 작전계획 변경 등에 따른 관할부대등 및 지역 지정ㆍ변경 소요를 직근상급기관에 건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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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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