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8조 (보호구역등의 관리ㆍ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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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등에 관계된 다음 각 호의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와 도면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2.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서류3.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서류4. 국토이용정보체계[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도시계획정보체계(UPIS),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을 말한다]에 탑재된 보호구역등에 관계된 서류5.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등에 관계된 다음 각 호의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와 도면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2.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서류3.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서류4. 국토이용정보체계[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도시계획정보체계(UPIS),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을 말한다]에 탑재된 보호구역등에 관계된 서류5.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의 서류를 최신의 정보가 반영된 상태로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와 관련하여 과거의 이력 및 관계 서류도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③관할부대장등은 법 제8조제2항, 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보호구역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순찰실시 및 재정비 등 표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에서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에 대해 고시한 때, 관할부대장등은 고시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탑재된 보호구역등의 변동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는 합참을 거쳐 국방부로 보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보완 요청한다. 심의단계별 각 기관 및 부대의 임무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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