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23조 (사전 상담제 및 민원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전 상담제’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여야 한다.1. 관할부대별 ‘사전 상담제’는 신청건수를 고려하여 정기상담과 필요시 수시상담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2. 상담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본인에 한하여 실시하되,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과 상담을 할 수 있다.3. 상담은 복수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부대장등의 승인 시에는 단독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4. 상담결과를 상담일지에 기록ㆍ관리하며 관련 협의서류 접수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방민원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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