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부대장등은 활주로의 등급, 비행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지별로 비행안전구역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표면의 표고는 해수면으로부터 기본표면의 중심선상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비행장애물의 설치 허용높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2. 활주로 길이 및 표고의 수치는 각군 본부에서 발행하는 비행정보 간행물 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지적측량 사업자의 공인된 측량기록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3.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을 말한다) 지정 시에는 과주로를 제외한 활주로 끝에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4. 활주로의 추가 신설 등으로 기지 내의 활주로가 복수 활주로가 되는 경우 비행안전 등의 이유로 추가 신설되는 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한다.
비행안전구역에서의 비행장애물 설치 허용높이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괄호(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에서의 구역별 제한고도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규칙 제3조제4항의 접근경사표면 경사도에 따른 외측변의 길이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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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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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