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기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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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술항공작전기지(예) 가. 비행안전구역도 ①②③④⑤⑥•B지점•A지점2,286m2,134m장애제거구역(폭=600m)접근수평표면원추표면(20:1)내부수평면(높이=45m)전이표면(7:1)접근경사표면(50:1)7,620m7,620m7,620m7,620mRWY+122m ① ② ③ ④ ⑤ ⑥ •B지점 •A지점 2,286m…
1. 그림설명 제2구역제3구역제4구역제6구역152m152m 45m315m2,611m7,620m 제2구역 제3구역 제4구역 제6구역 152m 152m 45m 315m 2,611m 7,620m 2. 내용설명 ‘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의 의미는 비행안전구역의 구조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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