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5조 (보호구역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구역은 법 제5조제1항 제2호나목의 지정범위를 따르되 군사기지의 보호구역은 다음 각호의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현재 상태의 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1. 사ㆍ여단급 이상 부대 주둔지에 적용2. 부대 주둔지 내의 핵심시설(지휘ㆍ통신시설, 탄약고ㆍ무기고ㆍ유류고, 중요장비 저장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보호구역은 핵심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 구역3. 최소한의 주둔지 방호를 위해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
②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폭발물 관련 시설(ASP(탄약보급소)급 이상), 방공기지, 유도탄레이더기지 등의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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