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7조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신설, 이전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의 국장급(방위력 개선비 사업의 경우는 전력정책국장을 말한다) 또는 각군 본부의 부장급 부서장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사유 또는 필요성2.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범위3.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시기4.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5. 그 밖의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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