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7조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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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신설, 이전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의 국장급(방위력 개선비 사업의 경우는 전력정책국장을 말한다) 또는 각군 본부의 부장급 부서장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사유 또는 필요성2.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범위3.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시기4.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5. 그 밖의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신설, 이전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의 국장급(방위력 개선비 사업의 경우는 전력정책국장을 말한다) 또는 각군 본부의 부장급 부서장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사유 또는 필요성2.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범위3.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시기4.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5. 그 밖의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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