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22조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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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수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1. 영 제20조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사실 통보, 감정평가 의뢰, 매수가격 결정 및 통보2. 법 제18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3.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에 수반되는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수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1. 영 제20조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사실 통보, 감정평가 의뢰, 매수가격 결정 및 통보2. 법 제18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3.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에 수반되는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등
②국방시설본부장은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필지별로 토지매수청구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1필지의 매수가격이 잔여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지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③국방시설본부장은 매수대상토지의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 및 예산집행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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