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22조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수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1. 영 제20조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사실 통보, 감정평가 의뢰, 매수가격 결정 및 통보2. 법 제18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3.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에 수반되는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등
②국방시설본부장은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필지별로 토지매수청구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1필지의 매수가격이 잔여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지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③국방시설본부장은 매수대상토지의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 및 예산집행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