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6조 (합참 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관할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영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성되는 합참심의위원회와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법무참모 등 법무에 관계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에서 법무참모 등 법무에 관계된 자가 편제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이나 출석ㆍ진술을 통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합참심의위원회와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관할부대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원인에게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가 ‘조건부동의’ 또는 ‘부동의’인 경우 이유를 제시하여 가능한 그 해소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⑤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인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등과 관련한 심의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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