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20조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이 제출한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매수청구인 및 해당 토지가 법 제17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범위 및 판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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