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기관(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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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규칙 제3조제4항 본문 설명
<접근경사표면 경사도에 따른 외측변의 길이 산정방법> 1. 그림설명 경사도 : 15/100600m15,000m①②③④ 경사도 : 15/100 600m 15,000m ① ② ③ ④ ①의 길이를 χ, ②의 길이를 α, ③의 길이를 r, ④의 길이(2구역 외측변의 길이)를 β라 하면, α=15,000m, r=600m…
제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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