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4조 (협의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협의업무를 위탁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별표 6과 같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협의업무를 위탁할 경우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 취락지역의 부대 주둔지는 경계작전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업무 위탁2. 보호구역 내 울타리가 없는 격오지 부대는 건물로부터 50미터 이외 지역에서 위탁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