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4조 (협의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협의업무를 위탁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별표 6과 같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한보호구역에서 협의업무를 위탁할 경우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 취락지역의 부대 주둔지는 경계작전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업무 위탁2. 보호구역 내 울타리가 없는 격오지 부대는 건물로부터 50미터 이외 지역에서 위탁 가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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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
제1조(목적) 본 합의각서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 중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육군 0000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과 00시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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