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24조 (보호구역 안에서의 출입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제1호, 영 제8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지 여건에 맞게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통제보호구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동참모의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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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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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