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24조 (보호구역 안에서의 출입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 영 제8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지 여건에 맞게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통제보호구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동참모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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