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25조 (예산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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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구역등의 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각군 본부에서 종합하여 예산반영 계통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구역등의 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각군 본부에서 종합하여 예산반영 계통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예산편성은 토지매수청구 및 협의매수, 손실보상금, 표석 및 표찰의 설치와 관리유지비, 소모품, 우편요금 및 여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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