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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