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0조 (비상근무의 발령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ㆍ통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령권자의 지시를 받아 당직실에서 비상근무를 발령ㆍ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본부 또는 청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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