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선박당직 편성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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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당직근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박을 관장하는 소속 과장이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당직근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박을 관장하는 소속 과장이 편성한다.
②선박당직은 선박별로 근무인원 중 1명으로 하며, 선박당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장이 관리한다.
③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계지를 떠나 정박 또는 계류시 그 내용을 당직실 및 소속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선박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직변경 신청을 하고 선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휴식 보장을 위해 숙직근무자는 다음 날 일직근무를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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