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선박당직 편성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당직근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박을 관장하는 소속 과장이 편성한다.
②선박당직은 선박별로 근무인원 중 1명으로 하며, 선박당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장이 관리한다.
③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계지를 떠나 정박 또는 계류시 그 내용을 당직실 및 소속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선박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직변경 신청을 하고 선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휴식 보장을 위해 숙직근무자는 다음 날 일직근무를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 명령
[별지 1호서식] 당직 명령(0000년 00월) 당직위치 : (청사ㆍ선박) 일자 | 요일 | 당직 구분 | 당직자 | 당직자 | 당직자 | 비 고 일자 | 요일 | 당직 구분 |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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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당직근무 명령 변경대장
[별지 2호서식] 당직근무 명령 변경대장 신청 일자 | 당직 일자 | 당직명 | 변경 사유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후 | 변 경 후 | 결 재 | 비 고 신청 일자 | 당직 일자 | 당직명 | 변경 사유 | 직급 | 성명 | 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 | 선장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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