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9조 (선박당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당직근무자는 당직 시작 전 10분 이내에 당직실로 당직 시작 신고를 하여 당직근무자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선박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 전 30분 이내에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고, 종료 후 소속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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