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4조 (선박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선박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선박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각종 사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선박당직근무자가 처리하고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비상경보(싸이렌)를 발한다.
2.인근 선박직원을 동원하여 사고수습에 임하게 한 후 당직근무자 및 소속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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