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8조 (비상근무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장관의 승인을 받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했을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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