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선박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선박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공무가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선박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공무가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