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선박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선박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공무가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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