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당직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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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연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휴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e-사람시스템을 통해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연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휴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e-사람시스템을 통해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당직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소속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변경 신청ㆍ승인 완료 후 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③당직 변경은 행정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맞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1인 월 1회에 한하여 대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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