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당직"이란 대산청의 안전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선박당직"이란 정계지에 정박한 선박(순찰선 및 항로표지선) 또는 관공선 운영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현업부서"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대산권역센터, 국가부두 상황실, 옹도 및 격렬비열도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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