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당직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시작 전 10분 이내에 본부 당직실에 당직 시작 보고를 하여 본부 당직근무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본부 당직근무자의 지시사항과 당직 중 발생한 상황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 전 30분 이내에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고, 당직 종료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최종 보고해야 한다.
③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④현업부서 근무자는 근무 시작 전 10분 이내에 근무현황을 당직근무자 및 소속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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