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당직근무의 유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 일부터 15일간.
2.4주 이상 해외출장, 교육, 파견, 병가, 특별휴가, 장기통원치료,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직 근무가 불가능한 직원
3.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이 안된 경우(다만,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
4.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직원의 경우
가.해당연도 55세 이상의 직원(다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제외)
나.과장 직무대리
다.현업부서 직원(표지시설 점검원 포함)
라.청장 수행을 위한 필수요원(서무담당, 공용차량 운전원 및 부속실 근무자)
마.어선원안전감독관
5.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고 소속 과장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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