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1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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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모든 직원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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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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