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1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모든 직원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