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정계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정계지) 순찰선의 정계지는 대산항으로 하고, 항로표지선의 정계지는 안흥신항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출항, 기상이변 및 그 밖의 사유로 다른 곳으로 피항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정박구역을 정계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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