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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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1.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초과근무자 등에 대한 복무상태 확인ㆍ감독
3.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4.전화민원 응대
5.모사전송기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퇴청하면 보안 상태를 순찰 점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e-사람시스템에 보안점검 사항을 등록ㆍ출력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확인 서명해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안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모사전송기로 접수된 문서를 포함한다)를 근무종료와 동시에 소관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 인계ㆍ인수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업무 소관 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신분 및 출입목적이 불문명한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⑥당직근무자는 순찰지역을 매 2시간마다 불규칙적으로 순찰해야 한다.
⑦당직근무자는 야간 청사방호를 위해 24시 이후 무인경비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다만,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자 퇴청후 작동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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