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1조 (선박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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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당직근무자는 당직 시작 후 선박의 각 출입문 등의 개폐여부, 화기의 소화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당직근무자는 당직 시작 후 선박의 각 출입문 등의 개폐여부, 화기의 소화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선박당직근무자는 매 2시간 간격으로 선박을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당직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선박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자 및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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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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