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공무가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별표 1]의 당직근무 표찰을 다는 등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당직근무 표찰
[별표1] 당직근무 표찰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별표1] 당직근무 표찰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별표1] 당직근무 표찰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별표1] 당직근무 표찰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별표1] 당직근무 표찰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 [별표1] 당직근무 표찰 <규격·양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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