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2조 (필수요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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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필수요원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필수요원을 지정한다.
②필수요원은 청장ㆍ과장ㆍ주무담당ㆍ선장뿐만 아니라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하여 긴급사태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비상소집 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그 밖의 인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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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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