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2조 (필수요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필수요원을 지정한다.
②필수요원은 청장ㆍ과장ㆍ주무담당ㆍ선장뿐만 아니라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하여 긴급사태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비상소집 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그 밖의 인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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