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5조 (선박당직근무자의 비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과장은 기상악화 시 선박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일상 업무와 관련하여 정계지를 출항하여 타 항에 정박한 경우에는 선장이 적정인원을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
1.폭풍주의보 예보 발령 시 각 선박별 1명 비상근무
2.폭풍경보 예보 발령 시 각 선박별 2명 비상근무
3.태풍주의보 이상 발령 시 선박직원 전원 비상근무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선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인원을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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