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3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경우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을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그 주관부서의 장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비상근무조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대체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국제행사(국제회의ㆍ월드컵ㆍ올림픽ㆍ엑스포ㆍ아시안게임 등)
2.해양사고(선박사고 등) 및 기상이변(태풍 등)
3.특별업무(선박ㆍ항만보안점검 및 항만시설 점검 등)
4.그 밖의 사유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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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비상근무의 실시제29조 · 비상근무조 편성제30조 · 비상근무의 발령ㆍ통보제31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32조 · 필수요원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3조 ·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중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