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당직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당직점검 등) 청장은 당직실, 선박당직실 및 현업부서 등에 대하여 당직점검 또는 근무실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당직 및 현업부서 등 점검ㆍ확인반을 편성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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