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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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등 당직근무자를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등 당직근무자를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삭제
③신규임용자(시보 공무원 포함)를 최초로 당직근무에 편성할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와 함께 당직보조자로 편성한다.
④휴식 보장을 위해 숙직근무자는 다음 날 일직근무를 할 수 없다.
⑤당직근무자의 연속 편성 방지를 위해 일ㆍ숙직 구분 없이 순서대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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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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