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9조 (비상근무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따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비상근무조는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해야 한다.
③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한다.
1.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알리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④운영지원과장은 비상연락망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정비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⑤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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