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둔다.
1.당직근무일지
2.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본부 당직보고체계도
3.직원 비상소집 대장
4.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5.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6.「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7.청사열쇠 및 비상열쇠 보관함
8.당직명령대장
9.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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